제목 | [서울경제] 서울요리학원 외식창업과정을 보면 외식업 트렌드가 보인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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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6.01.02 |
외식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,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아이템 선정이다. 요리에도 다양한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인기 있는 아이템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해졌다. http://economy.hankooki.com/lpage/entv/201508/e2015080609225594210.htm
-서울요리학원은 외식 창업을 원하는 수요에 발맞춰 성공 창업을 위한 독창적인 기술과 맛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. -서울요리학원만의 외식창업 브랜드 “7창업”은 노하우를 전수. -수강생 개인의 조건과 취향에 맞춰 100여개의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며, 1:1 수업을 지향. -서울요리학원은 베이커리 카페, 드립 커피 전문점, 로스팅 전문 커피숍 등 카페 컨셉에 맞는 창업 과정을 개설. .
문의: 02)766-1044~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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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관련 참고사항 | 한식조리 기능사 |
양식조리 기능사 |
일식조리 기능사 |
중식조리 기능사 |
복어조리 기능사 |
제과 기능사 |
제빵 기능사 |
조주 기능사 |
커피바리 스타1급 |
커피바리 스타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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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의 종류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없음 | 없음 | |
등록/공인번호 | 7910 | 7911 | 7912 | 7913 | 7914 | 7892 | 7893 | 7916 | 2013-0706 | 2008-0125 | |
자격취득 비용안내 |
해당과정 필기수강료(A) |
250,000원 | 250,000원 | 250,000원 | 250,000원 | 250,000원 | 250,000원 | 250,000원 | 250,000원 | 700.000원 | 700.000원 |
해당과정 실기수강료(B) |
400,000원 | 350,000원 | 400,000원 | 350,000원 | 500,000원 | 450,000원 | 450,000원 | 550,000원 | |||
필기시험 응시료(C) |
11,900원 | 11,900원 | 11,900원 | 11,900원 | 11,900원 | 11,900원 | 11,900원 | 11,500원 | 40,000원 | 30,000원 | |
실기시험 응시료(D) |
26,900원 | 29,600원 | 30,800원 | 28,500원 | 32,600원 | 29,500원 | 33,000원 | 26,200원 | 80,000원 | 50,000원 | |
자격증발급 수수료(E) |
◈ 인터넷 신청 후 내방수령 : 3,100원 ... ◈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 : 3,100원 + 배송수수료(2,280) = 5,380원 ◈ 직접 지사로 방문하여 수령 : 3,500원 |
수수료 없음 (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자택으로 수령, 본인외 신청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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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보 |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시험응시료의 환불에 관하여 http://t.q-net.or.kr/rcv003.do?id=rcv00305&gSite=L&gId=99 | ||||||||||
한국커피자격검정평가원 시험응시료의 환불에 관하여 http://www.caea.or.kr/bbs/zboard.php?id=i_faq&no=12 | |||||||||||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관련) *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→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*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→ 교습시작전/이미납부한 교습비의 전액, 총교습시간의 1/3경과 전/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, 총교습시간의 1/2 경과전/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, 총교습시간의 1/2 경과후/ 반환하지 않음 *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→ 교습시작전/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, 교습시작/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다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*비고 1) 총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)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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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운영기관 |
서울요리학원 | ㈜서울요리학원(대표:조민선) 02-766-1044~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 낙원빌딩 9층 | |||||||||
서울요리종로 3가학원 |
㈜서울요리학원(대표:조민선) 02-766-1044~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 낙원빌딩 7층 | ||||||||||
서울퀴진아트 학원 |
㈜서울요리학원(대표:조민선) 02-766-1044~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60번지외3필지 다이아몬드빌딩 2층 | ||||||||||
해당자격관리기관 | 한국기술자격검정원, 1644-8000,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 | ||||||||||
한국커피자격검정평가원, 02-2291-5329,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11-1 |